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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6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 안녕하세요 나무에요 요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일 방문자수가 900명이 넘었어요 이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는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시 여러 정황들을 따져보고 3단계로 전환을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될 시 그로인해 입는 경제적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3단계 전환이 엄청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거리두기 3단계 전환되면 달라지는점 1. 모임, 행사 등 10인 이상 집합 금지 2. 스포츠 경기 중단 3. 대중교통 50% 예매 제한 4. 원격수업 전환 5. 종교활동 모임금지 6. 직장 필수 최소 인원 제외 재택근무 7. 필수시설 제외.. 2020. 12. 13.
부산 수능까지 코로나 3단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2주간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다고 하는데 12월 3일 수능일 까지 72시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800~1000명 이상일 때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1.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2. 국공립 시설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 중단 3. 10인이상 모임 행사 금지 4. 대중교통 50% 이내로 예매제 5. 학교수업 원격수업으로 대체 6. 종교시설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더 제약이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수능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방역은 부족한 것 보다는 넘치는게 낫기에 한시적으.. 2020. 12.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녕하세요. 나무에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거쳐 11월 24일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해요 최근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 현황인데요 갈수록 늘어나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어나게 하지않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준수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필수라는거 다들 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감에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됩니다 요즘은 기본이 되어버린 가게 입장시 QR코드 인증 및 발열체크는 더욱 철저하게 시행될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경제활동이 중단되.. 2020. 11. 24.
뉴스속보) 11/19 00시 수도권 코로나 1.5단계 격상 안녕하세요. 나무에요 최근 일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100명 중반대로 급증했죠 그래서 금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자고 했다고 해요 최근 일주일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같아요 이게 참 사람이 밀집되있는 곳이다보니 어쩔수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요즘이 너무 답답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여러 이용시설의 입장인원이 감축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단계를 낮추기보다는 확실하게 방역이든 처리를 해놓고 시행단계를 낮춰가는게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상황이 그럴수 없.. 2020. 11. 17.
11월 13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녕하세요. 나무에요 어제부터 말이 많았지만 오늘에서야 올리는 그런 늦은 뉴스~ 바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뉴스인데요 바로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요 개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운영자가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음 약간 기준이 모호한거 같아요 누구한테 걸려야 과태료가 나오는것이며 특정상황에 잠깐 마스크를 끼지 않은 그런 찰나에 단속에 걸려 돈을 내야한다거나 뭐 그런상황도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용, 수술용,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옷이나 목도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 2020. 11. 1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나무에요!! 이번에는 뉴스 소식을 갖고왔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들에게 임대료 할인금의 50%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원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초 20년 6월말이 기한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의해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쬬?? 그리고 이런 마음씨 좋은 착한임대인들에게는 여러가지 지원이 추진된다고 해요!! 1.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대상에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우대 금융상품도 추진하.. 2020. 11. 12.